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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8 2016고합143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벌금 500,000원을, 2013. 12. 12. 광주 고등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벌금 7,000,000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4: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3 층 수면 실에서 피해자 E(20 세) 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5~6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 자가 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려고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서 당황하여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 자가 사건 이후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 했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인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준 강제 추행죄로 3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각 범죄사실은 모두 이 사건과 유사하게 ‘ 찜질 방 수면 실 등에서 자고 있는 남성들을 추행하였다’ 는 내용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