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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6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9. 00: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 술집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7 앞 서초대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남역 쪽에서 교대역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도로 3차로에 주차된 C ‘그랜버드’ 버스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위 버스를 수리비 42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목격자의 추격을 피해 약 1km를 더 진행하는 등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위드마크 수치적용)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