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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7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05: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C 인근 도로 약 80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