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2. 20:27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서대구세무서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죽전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편도 5차로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1차로로 피고인 차량에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명확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앞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매그너스 승용차 뒷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640,000원, F 승용차에 수리비 약 750,000원, 합계 2,390,000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