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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149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피해자 C( 개 명 전 D) 과 함께 E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 E 조합 사무실에서 동네 주민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험담을 하고 다니기 시작하였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F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구의 원 선거 때 D가 H 후보에게 1억 원의 선거 자금을 대주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다녔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 후보에게 1억 원의 선거 자금을 대 주지도 않았고, H 후보와 잠자리를 가진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F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D, 그 년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가 오줌 마려우면 남자들 보거나 말거나 궁뎅이 확 까 제껴 놓고 아무데나 오줌 싼다.

여자가 술 먹고 길거리에서 오줌이나 질질 싸고 다닌다.

그 미친년, 아무 남자하고 나 붙어 먹고 갈보다

갈보. 애인 관계도 복잡하고 지금 자식도 애 아빠가 누 군지 모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C,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K, I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28, 29번)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