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63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8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송전배전반 제품 등을 2015. 3. 31.까지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는 물품대금으로 236,500,000원(= 161,865,000원 74,63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31.까지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송전배전반 제품 등을 모두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5. 5. 28. 74,635,000원을, 2015. 9. 25. 20,000,000원을, 2016. 3. 24.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21,865,000원(= 물품대금 236,500,000원 - 74,635,000원 - 20,0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