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29. 23:57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주공 3 단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식당 앞길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사본, 판결 문 및 공소장 사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바가 있고, 이 사건 운전 당시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기간 내에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2015. 9. 7.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 1 심 판결을 선고 받고, 다시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와 상고를 차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