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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3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울산 울주군 P 임야 201㎡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해 자의 등기 명의회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업무상 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이 넘어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토지( 위 G 도로 710㎡, E 임야 2,707㎡, H 임야 488㎡ )에 관하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996. 3. 22.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