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4노138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기망 수법, 피해자의 수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금액(2,232만 원)이 가장 큰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고,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6개월 가까운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