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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합532803

저작권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 B은 별지 목록1 기재 서적 중 별지 목록2의 ‘피고 B의 서적 중 동일한 부분’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제목의 입시용 수학 교재 시리즈(E, F, G 등, 이하 ‘이 사건 각 서적’이라고 한다)에 관한 4명의 공동저자 중 한 명이고, 피고 B은 H학원의 수학강사, 피고 C는 서울 I에 있는 ‘J학원’의 원장이다.

나. 피고 B은 2015. 9. 11. 별지 목록1 기재 서적(수학 문제집)을 출판하면서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서적 중 ‘E(특별부록 포함)‘과 ‘F’에 있는 문제 중 36개를 무단으로 그 서적에 게재하였다.

다. 피고 C는 2015년경 자신의 학원 블로그인 별지 목록3 기재 블로그에 별지 목록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서적 중 ‘G’, ‘K’, 'L‘, ’M‘, ‘E’에 있는 문제 중 19개를 무단으로 게재하고, 그 문제들을 해설하는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여 그 파일도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내지 12, 갑 3호증의 1 내지 21, 갑 4호증의 1 내지 5, 갑 5호증의 1 내지 19,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내지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저작권침해 여부 및 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