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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7나5336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C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2. 이 사건 집합건물 중 7층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12.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제6조(구분소유자의 권리, 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의 부담 의무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규약의 권리와 의무는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으로 소유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제50조(관리비 등의 과태료)

1. 구분소유자 등은 제47조의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100분의 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 규정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그 관리비가 2011. 5.부터 연체되고 있었는바, 2011. 5.부터 2015. 10.까지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합계는 별지 미납내역 기재와 같이 13,941,434원[= 공용부분 관리비 13,083,313원 지연손해금 858,121원(= 13,083,313원 × 연 6% × 399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6. 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10.까지 연 6%로 계산한 액수임)]이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5. 11.부터 2017. 6.까지 피고의 관리비 합계는 별지 미납내역 기재와 같이 7,288,430원(= 관리비 5,015,370원 연체료 2,273,06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