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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5 2019고단9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76』 피고인은 2018. 11. 9. 대구 달서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가 있어 3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

'”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용달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847』 피고인은 2019. 4. 18. 10:00경 대구 달서구 D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9고단18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H 대화 내용 첨부) [피고인은 2019고단1847 사건에 대하여, 대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넘긴 것은 사실이나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