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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나20644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D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공사는 인천 남동구 J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지구 내의 상업용지 K 대 832㎡(이후 인천 남동구 I 대 831.1㎡로 변경되었다. 이후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분양한 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대지의 최초 수분양자이며, 피고 C, D, 금아종합건설(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뒤 이 사건 대지 지상에 L(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자들이고, 원고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나. 피고 B과 피고 공사는 2007. 3. 28. 피고 B이 지정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용도로 이 사건 대지를 3,976,544,000원에 분양받되, 피고 B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 공사는 이를 승낙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분양대금이 완납되고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이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 등은 2008. 2. 5.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수분양자의 권리를 427,654,400원에 매수하였고, 농협은행으로부터 2008. 3. 19. 2,380,000,000원, 2008. 3. 21. 120,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2008. 3. 21. 피고 공사에 이 사건 대지의 분양대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4,158,911,210원을 완납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공사 및 피고 B과의 합의에 의해 피고 B의 수분양자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C 등은 2008. 3. 19. 위와 같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 각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농협은행에 자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