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8.13 2015도89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로 이루어져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이 이러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었기 때문이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