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운봉수리조합은 1960년경 주촌저수지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1961년경 그 공사를 마쳤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주촌저수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나. 운봉수리조합은 운봉토지개량조합, 운봉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순차로 변경되었다가 1981. 2. 13. 남원농지개량조합에 합병되었고, 그 후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는데, 그 후 한국농촌공사,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사에 관하여 1969. 11.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접수 제445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2. 31. 위 등기계 접수 제11477호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5. 8. 8. 위 등기계 접수 제18412호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본문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법 제2조 제1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