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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235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6. 공매절차에서 화성시 B에 신축된 C 공동주택 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D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C 16개실에 대하여 주식회사 건우종합건설(이하 ‘건우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가시설 및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469,193,6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공사 완료 직후인 2009. 10. 말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 유치권 목적물의 계속 점유 사실에 관해서는 피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데,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성립 시는 물론 존속하는 동안 유치권자는 유치권의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여야 하고, 만일 그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민법 제320조, 제328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무렵인 2017. 5. 27.에는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에 건우종합건설, E(F)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부착문이 있었을 뿐 피고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표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