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8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2014. 10. 6.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0. 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6. 피고의 은행계좌에 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위 돈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