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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노46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4. 경 유사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