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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9노5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은 피고인들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들의 경제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는데,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던 피고인들은 고소인에게 무용학원이나 우동가게의 보증금, 권리금 및 피고인들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러한 기망행위를 통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매달 100만 원씩 15개월 동안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② 피고인들이 돈을 차용할 당시 고소인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차용금을 E 우동가게 개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한 점, ③ 고소인은 피고인들이 E 우동가게의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예상하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가사 무용학원이나 우동가게의 보증금 및 권리금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과 권리금의 존재나 가치는 변동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금액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차용 당시 피고인들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들이 우동가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산으로 변제자금을 마련할 계획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당시 가지고 있던 채무 규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들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피고인들이 E 우동가게를 열 때 인테리어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인건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