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22. 위ㆍ수탁관리계약해지를...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7.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위 운영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제세공과금 등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쌍방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2016. 4. 22. 위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피고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피고와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이를 운행하면서 관리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지입계약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입차주인 원고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737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25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