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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4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59』 피고인은 2006. 8. 1. 02:30경 경산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자 D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F(44세)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와 그 부근 대구은행 공터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2cm , 세로 9cm , 높이 6.5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입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우측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6791』 피고인은 G 아벨라 델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2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도동에 있는 도동사거리를 주남사거리 쪽에서 영천나들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H(22세)가 운전하는 I 라노스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2,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라노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59』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