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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680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 서랍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품이 회수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