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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1146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14,174원과 그 중 4,853,283원에 대한 201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2012. 6. 14.경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원리금채권(원금 5,000,000원, 여신만료일 2015. 6. 14., 이자율 연 38.9%)의 최종 양수인으로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