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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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10. 6. 피고, 제1심 공동피고 B, C(이하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C을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하고, B, C은 필요한 경우 이름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과 용인D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E 전 1,835㎡(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의 환지예정지인 F블럭 환지면적 376.3㎡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 등으로 본다) 제1조 (매매대금)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8억 원으로 한다.
제2조 (대금지급방법) 을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갑에게 지급키로 한다.
- 계약금: 계약시 2억 8,000만 원 - 잔금: 2009. 10. 23.까지 25억 2,000만 원 제3조 (소유권 이전)
1. 갑은 을로부터 위 부동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로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을에게 제출하고 본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이전한다.
제4조 (제세공과금)
1. 매매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과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갑이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을이 부담한다.
제5조 (갑의 업무협조)
1. 갑은 을이 건축 인허가를 위해 업무진행에 필요한 서류교부 등을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용인D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협조한다.
2. 갑은 을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특약사항)
2. 용인D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2010년 말경)시 시행자인 용인D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계약면적을 제외한 일체의 권한(감환지에 따른 현금청산 등)은 갑에게 있다.
3. 을은 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