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18: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카페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송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방향 좌측에 위치한 위 카페로 진입하고자 서행 및 좌측으로 방향을 조향 중이었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진행 상황을 보았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34km를 초과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24,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Z1000 1043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C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