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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17 2015가합36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6,768,923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5.부터 2015.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