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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나6625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9. 5. 11. 5,000만 원, ② 2009. 5. 15. 1,100만 원, ③ 2010. 2. 3. 1,600만 원, 합계 7,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아래와 같이 변제하였다.

날짜 금액 2010. 6. 18. 3,000만 원 2012. 10. 31. 500만 원 2012. 12. 1. 500만 원 2013. 1. 4. 500만 원 2013. 3. 4. 500만 원 2013. 8. 29. 500만 원 2013. 9. 30. 500만 원 2014. 9. 2. 1,700만 원 합계 7,700만 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2009년 봄경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원 개원을 위한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피고에게 합계 7,700만 원을 ‘월 2%의 이자 약정’ 아래 빌려주었다. 2) 그런데 피고는 이자 약정의 존재를 부정하며 원고에게 원금 변제 명목으로 7,700만 원만을 변제하였는바, 피고의 변제금을 별지 ‘변제충당 내역’ 기재와 같이 이자 및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여전히 대출 원리금 잔액 합계 4,714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의 언니 D를 피고 운영 요양원에 입소시키는 대신 이 사건 대여금을 무이자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주변에 돈을 빌려줄 때 언제나 월 2%의 이자를 받아 왔고 피고 역시 원고로부터 월 2%의 이자 약정 아래 돈을 빌려 이자까지 갚은 적이 있는 점, 원고는 연 8.7%의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점, 이 사건 대여 당시 정식으로 허가도 나지 않았던 피고의 요양소에 굳이 원고가 무이자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