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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1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채무 중에 급하게 변제해야 하는 채무가 있는데, 1,5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매월 말일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 200만 원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2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에 비해 채무가 2,100만 원 있고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9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500만 원 중 500만 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13.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입금 받고, 2017. 6. 14.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6.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리로 승진하면 월급이 올라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데, 내가 일하는 F의 객실을 분양받으면 진급심사에 유리하므로, 분양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대리로 승진해서 기존에 빌렸던 1,500만 원까지 포함해서 총 2,000만 원에 대하여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리로 승진하더라도 월수입 300만 원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2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그에 비해 채무가 3,300만 원이어서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의 객실을 분양 받는 데 필요한 금원은 약 28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