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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6 2016구합7502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산3-3 일원 299,663㎡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2009. 4. 6. 파주 축현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과 2014. 1. 24.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여 2014. 5. 19.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7 일원 297,711.7㎡(그 후 297,711.5㎡로 정정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부과예정 통지 및 고지 전 심사를 거쳐 2015. 12. 9.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2,969,070,4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로 지정된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23-1 토지(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고 한다)의 공시지가가 2012년도에 300,000원/㎡이었다가, 같은 해 이 사건 표준지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2013년도 및 2014년도에 360,000원/㎡으로 결정되었음에도, 피고는 2013년도 및 2014년도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 의견서에 이 사건 표준지가 여전히 맹지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표준지가 맹지임을 전제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발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부당히 과다하게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3항,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