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확인신청부결처분취소등][집35(2)특,389;공1987.7.15.(804),1078]
재심피고의 당사자 적격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피고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및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그리고 승소 당사자가 타인을 위해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예컨데 선정자) 등이다.
원고(재심원고)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 외 1인
피고(재심피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재심피고)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에 대한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피고(재심피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재심의 소에 대하여 판단한다.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피고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및 그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그리고 승소당사자가 타인을 위해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예컨대, 선정자)등이라고 할 것 인 바, 이 사건에서 재심원고가 재심피고로 삼고 있는 국가보훈처장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그밖에 재심피고로 될 수 있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한 재심의 소는 그 당사자 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다음, 피고(재심피고)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에 대한 재심의 소에 대하여 판단한다.
재심원고는 재심이유로서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를 내세우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재심대상판결이 어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지를 지적하지 않고 있고, 그밖의 주장은 모두 재심대상판결이 유지한 당원 1985.11.26. 선고 86누607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의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모두 적법한 재심이유가 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재심피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같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에 대한 재심의 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