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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647 | 지방 | 2000-06-30

[사건번호]

2000-0647 (2000.06.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15.부터 1996.6.25.까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임야 및 전) 47,30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02,64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9,141,420원, 농어촌특별세 10,004,630원, 합계 119,146,05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임차하여 사용해오던 공장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6.4.15.부터 1996.6.25.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1996.6.1. 처분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토지형질변경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7. 3월경 인근 주민들이 토사유출 문제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과도한 보상금 요구로 합의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처분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1997.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그후 1997. 11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1998.11.30. 토지형질변경 공사를 완료하고 1998.12.3.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한 후 즉시 건축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IMF 사태와 1998.10.20. 청구인이 임차사용 해오던 공장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복구작업으로 1999.6.18.에서야 공장건축 허가를 신청하여 1999.6.26.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95%의 공사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점을 보면, 유예기간(1년)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업·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지목이 임야 및 전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업·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농업 및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1996.4.15.부터 같은해 6.25.까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목이 임야 및 전인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형질변경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토사유출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IMF 사태와 기존 공장의 화재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등 유예기간내에 공장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6.6.1.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조건에 사업시행시 인근 농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민원이 발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IMF 사태와 기존 임차하여 사용하던 공장의 화재도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후에 발행한 사안으로서 이건 부과 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1996. 6월 이후 이건 토지상에 토지형질변경 공사를 착공하던 중 토사유출 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을 이유로 1997. 5월부터 1997. 10월까지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후 1999.11.30. 토지형질변경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화재발생에 따른 복구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1999.6.26.에서야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즉시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등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하였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7개월 및 3년 9개월이 경과한 2000.1.27.에서야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보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