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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0 2014구합10714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26.부터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년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고 엔화로 수령한 7,208,280,46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근거하여, 2013. 9. 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로 총 698,454,980원(2007년 귀속 7,237,200원, 2008년 귀속 112,579,891원, 2009년 귀속 173,811,280원, 2010년 귀속 235,536,705원, 2011년 귀속 169,289,911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처분을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을 적용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액수는 160,416,096원(2008년 귀속 23,183,041원, 2009년 귀속 38,344,893원, 2010년 귀속 55,830,401원, 2011년 귀속 43,057,761원, 이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이라 한다)이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본세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13. 11.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4. 3. 20. 이를 기각하자, 2014. 6.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순히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