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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4가합35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남 함양군 C, D 일원에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경남지방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경남지방조달청장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2013. 9. 23. 변경 전 상호는 F 주식회사이다. 아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고, 위 공동수급체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1)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 원고 2) 출자비율 원고 55%, G 25%, 참가인 20% 3 기성대가 등은 각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되, 선급금은 대표자 계좌로 지급받는다 - 원고 : H조합, 계좌번호 생략, 예금주 원고 - G - 참가인 : I은행, 계좌번호 생략, 예금주 참가인

다. 위 공동수급체는 2009. 2. 26. 경남지방조달청으로부터 수요기관을 피고 산하 함양군 지역개발사업단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906,570,000원(그 후 계약금액이 2,437,453,850원으로 변경되었다), 공사기간 2009. 3. 2.부터 2010. 3. 2.까지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인 제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총 공사부기금액은 9,951,749,858원, 공사기간은 착공후 1,080일로 기재되었다. 라.

원고, 참가인, G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955,320,000원 상당의 조경부분 지분은 모두 원고에게, 나머지 8,996,429,858원 상당의 토목부분의 지분은 원고 55%, G 25%, 참가인 20%로 정하였다가, G이 위 다항의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