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정2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2.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아파트 분양홍보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 및 2018. 7. 16.부터 같은 해

8. 13.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과 각각 2018. 7. 12. 및 같은 달 16.에 사업장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