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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2 2015고단6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01: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형사과 D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폭행 피의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자 술에 취해 “당신은 내가 말하는 대로 조서만 꾸미면 될 것 아니냐 뭘 자꾸 물어보냐 ”라고 소리를 지르므로 같은 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좀 진정하시고 차분히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넌 뭔데 그러냐 넌 뭐냐고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팀 CCTV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 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