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16고단7506 사기
B
최상훈(기소), 이수환(공판)
2017. 1. 19.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A의 명의를 빌려 2015. 9. 3.경 화성시 H에 있는 I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I 대표 A 명의로 기존 리스 물건을 재리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위 I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A로 하여금 피해자 (주) 디지비캐피탈과 사이에 I 대표 A가 J이라는 회사에서 4,000만 원 상당인 머시닝센타 (ACE V600) 1대, 1대당 3,500만 원 상당인 CNC 자동선반(BL-12/L13046041, BL-12/L13046043, BL-12/L13046046, BL-12/L130 46048) 4대 등 기계 5대를 1억 8,000만 원에 매입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유보하고, 계약 보증금 5,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2,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며, 이에 대하여 2015. 12. 10.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48개월 동안 제1회 351만 9,116원, 제2회~제47회 317만 7,815원, 제48회 307만 1,342원의 리스료를 피해자 회사에게 납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NC 자동선반 4대는 'J'에서 새로이 매입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2015년도에 한국캐피탈(주)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계들에 대한 소유권을 한국캐피탈(주) 유보해 두고, 리스료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에 제출된 'J' 명의의 견적서는 위 CNC 자동선반 4대의 매매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 원금 1억 2,600만 원을 대출받아 4,000만 원 상당인 위 머시닝센타 1대만을 매입하고, 나머지 8,600만 원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를 통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28.경 리스 원금 1억 2,6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실제 위 머시닝센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4,000만 원과의 차액인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2회)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일반리스상환스케줄 현황,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기계사진, 디지비캐피탈 명의의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M명의 SC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K 자료제출), K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 내역서, N 사업자등록증,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다른 캐피탈회사의 리스물품인 기계를 이용하여 이중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일 기계를 대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지원받았고, 이를 위하여 기계에 붙어 있던 기존 리스회사의 스티커를 제거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리스료를 1회도 납부하지 아니한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으로 머시닝센터 1대를 구매한 것 이외에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를 위하여 모두 소비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새로 구매한 머시닝센터 1대를 회수하였을뿐 그외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998년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1999년 특수강도죄로 실형, 2008년 폭력행위(공동감금) 등으로 집행유예 등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