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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116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4년 11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와 ‘천장크레인 제작 및 설치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E는 위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4년 11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 485,041,630원 중 424,041,630원만 지급받았다.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61,000,000원(= 485,041,630원 - 424,041,630원)이다.

나. 연대보증서의 작성 1) 원고는 피고 E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2)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E는 2018년 8월경 피고 D, 피고 E가 피고 C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6,100만 원을 연대보증하여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채권보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보증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공사대금 채무의 채무자로서, 피고 D, E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 E는 이 사건 채권보증서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는 2019. 3. 30.부터 매월 300만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E에게 2019년 3월부터 3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한 것은 맞지만 피고 E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