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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8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말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근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의 은어인 ‘작대기’, ‘물뽕’ 등을 검색한 후 비밀 댓글을 통해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같은 날 12:00경에서 13:00경까지 사이에 그가 지정한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부근 ‘E식당’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비닐백에 담겨진 필로폰 약 0.4.g을 받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3: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초순 20:00경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중순 20:00경 3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말경 20:00경 3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추징 :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