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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고단46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 13:30경 구리 C 4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B(여, 36세)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그곳 침대 위에 엎드린 자세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흔들면서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지속적으로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착용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22:14경 위 ‘D’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그곳 침대 위에 엎드린 자세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사타구니 쪽으로 향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손바닥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2019. 5. 25.경까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위 ‘D’ 마사지업소에서 업주 F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