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885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9.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