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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0. 31. 선고 2017가단36143 판결

매매대금

사건

2017가단36143 매매대금

원고

A

피고

B 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10.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판사

판사 최은경

별지

청구 원인

1. 원고소유였던 사천시 C 전 807㎡ 일원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공동주택을 축조할 계획을 하고 있던 피고조합은 2017.1.10경 원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5천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위 계약체결 무렵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잔금 3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는 비록 매매잔금 38,000,0000원이 미지급 되었으나 피고의 요청에 따른 피고의 편의을 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먼저 경료해 주었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설날인 2017.1. 28일을 지낸 후 2017. 2. 7까지 위 잔금 38,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지불각서(갑제2호증)를 작성교부해주었음에도 아직까지 위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매매잔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면이율인 연15%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