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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6구합128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나진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15. 6. 11. 기계에 손이 끼어 눌리는 사고로 우측 엄지손가락의 염좌, 우측 손목의 협착성 건막염, 우측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활액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5. 6. 11.부터 요양하였고, 2015. 11. 9.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5. 10. 1.부터 2015. 11. 25.까지 8주간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11. 20.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2015. 11. 26.부터 2015. 12. 16.까지 3주간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진료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이하, 위 진료계획을 ‘이 사건 진료계획’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1. 24. ‘이 사건 상병은 현재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진료계획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3.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치료를 통해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고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