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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7 2014노11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성매매알선 행위로 얻은 금품 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함으로써 필요적 몰수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새로이 추징을 선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을 감액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