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6: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 앞 편도 2차로 34번 국도를 용궁면 방면에서 예 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0 세) 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6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7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5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예천군 용궁면 읍 부리에 있는 단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0, 23, 24, 26, 28, 30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7번)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