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대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확정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돈을 주고 공무원으로 취업하려고 했던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공무원 취업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4,100만 원을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이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