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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가합347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원고(1935년생)와 피고(1953년생, 개명 전 C)는 2006. 4.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로서 2016년경까지 동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9년 내지 2014년 별지 목록 제1 내지 1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그중 피고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한 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제1등기’라 한다). 원고는 2015. 11. 16. 내지 2015.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0.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등기’라 한다). 별지 목록 제8, 15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15. 11. 27. 합병되어 김천시 D 전 1,362㎡가 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변동의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원고와 피고의 각 1/2 지분 취득 원고 1/2 지분의 피고로의 이전 관할 등기소 등기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전등기 등기원인 원고 지분 전부이전등기 제1항 2009. 5. 23. 매매 2009. 7. 7. 소유권이전등기 2015. 10. 6. 매매 2015. 11. 17. 접수 제37481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2011. 2. 28. 매매 2011. 4. 19. 소유권이전등기 2015. 11. 16. 접수 제78249호 서울서부 지방법원 등기과 제6항 2009. 8. 21. 매매 2009. 9. 17. 소유권이전등기 2015. 11. 17. 접수 제37482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제7항 2011. 8. 30. 소유권보존등기 제9항 2009. 7. 25. 매매 2009. 8. 26. 소유권이전등기 2015. 11. 17. 접수 제37483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8항 합병 2009. 8. 25. 매매 2009. 9. 23.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