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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19나63648

임가공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코일과 같은 특수 형종의 스테인레스 코일을 추가 확보하고 원고와 의논하여 원고의 거래업체인 H에 위 코일을 배송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D와의 파이프 공급 계약이 체결될 것에 대한 기대로 원자재를 확보하고 미리 파이프를 생산해두려 한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피고는 2014. 10.로부터 2년이 지난 2016. 10.까지 G에 코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에게도 위 코일의 반환이나 가공 요청 등을 하지 않고 보관료 등을 지급함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코일로 생산된 파이프의 현황을 보고받지 않는 등으로 전혀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다.

⑥ 2017. 2. 27. 원고 지배인 J과 피고의 남편 F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J이 “무슨 보관이야, 그 *** 얼마나 생산하냐니까 자기가 5천 얼마나 다 생산해야 된다고 슬리팅 슬리팅(slitting)이란 좁고 길게 자르는 것, 폭을 조절해서 자르는 것을 말한다. 하라고 해서 슬리팅한 거잖아”란 말에 F이 “그게 우리가 9월 달에 436L 슬리팅을 했고”(G의 코일은 2016. 10. 인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코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는 F의 요청으로 이 사건 코일을 전량 절단한 것, 즉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코일로 파이프를 생산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⑦ F은 2018. 2. 7. G이 원고를 상대로 코일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단116038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제품을 보면 서스스테인레스 파이프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쓰는 제품이 아니라 (중략) 시장 수요가 거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