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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29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908』 피고인 A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14. 12:5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마이 티Ⅱ 저상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4536』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이사 짐 운반회사인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운영자 이면서 D 마이 티Ⅱ 2.5 톤 화물차의 실질적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마이 티Ⅱ 2.5 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14. 12: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F 고등학교 앞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양화 대교 남단 방면에서 경인 고속도로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 행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 여, 44세) 운전의 H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남, 12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