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미간행]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화)
2013. 6.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887,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의 범위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요양보상 책임 범위가 동일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요양보상의 책임 범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의 범위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인바, 소외인에 대한 2007. 12. 20. 이후의 병원치료가 업무상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재요양의 대상이 아닌 경우(또는 소외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종결처분을 받아 더 이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피고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양보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소외인의 위 업무상재해의 후유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소외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돈과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은 “근로자가 업무상재해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에서 요양의 범위를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의지(의지)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간병, 이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에서는 요양급여의 범위를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상병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9조 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요양”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은 “ 제40조 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 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1) .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이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의 범위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요양보상 책임 범위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복지공단이 기존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이후 피재근로자에게 부상 및 질병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부상 및 질병이 재발·악화되어 추가상병 요양급여 또는 재요양급여를 지급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기존의 요양보상의 범위와 비교하여 이를 축소한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근로자에게 부상 및 질병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부상 및 질병이 재발·악화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의 범위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요양보상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그 재요양의 요건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