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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나20517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4면 제7행 이 부분의 “체비지에 대하여”를 “체비지를”로 고친다.

나. 제10면 제11~12행 이 부분의 “9 내지 23호증의”를 “9 내지 37호증의”로 고친다.

다. 제10면 밑에서 제1행 이 부분의 “비상근 이사 때문에”를 “비상근 이사이기 때문에”로 고친다. 라.

제11면 제6~14행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2007. 11. 27.자 제37차 이사회 의결 당시 이 사건 조합이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할 체비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체비지원부의 작성관리는 조합장인 J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였던 크레타건설의 담당자들이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20,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0. 3. 19.자 제62차 이사회에서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탁체비지를 매매하기로 의결하고, 2010. 4. 13.자 제63차 이사회에서 신탁체비지 매매에 관하여 지에스건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업 준공이 우선이므로 체비지 매매를 진행하기로 의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가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2011. 10. 4.경 보유하고 있던 체비지는 총 58개 필지로서 한국토지신탁에 신탁되지 않은 체비지도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11. 23.자 제88차 이사회에서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할 체비지 24필지가 특정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이미 한국토지신탁에 신탁된 토지라는 사실이 피고들에게 구체적으로 고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각 토지가 ‘미매각 토지’임을...